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



원천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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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원천징수 소득세)는 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에서 직접 원천에서 공제되어 납부되는 세금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소득자가 소득을 받을 때 지급자 또는 지급기관이 해당 소득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하고, 그 공제된 세금을 세무 당국에 징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원천세는 소득자가 세금을 자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는 다양한 소득 유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는 월급, 임금, 이자, 배당금, 연금,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직원을 단 한명이라고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원천세 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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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기한은 급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기신고대상자의 경우, 상반기 급여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급여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1월 10일까지 1년에 두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기신고를 원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반기신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2.2/ 10,000 x 경과일수) ≤ 50%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과일 수가 많아질 수록, 즉 늦게 신고할 수록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 누락을 확인하면 바로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원천세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신고1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를 클릭


원천세신고2 1


[일반신고] 에서 [기한후신고] 선택

원천세신고3


[제출년월]은 제출하는 월, [귀속년월]은 지급된 급여가 귀속된 월, [지급년월]은 급여를 지급한 년월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저는 2023년 9월에 신고를 하고, 2023년 7월분 급여를 7월 31일에 지급 했기 때문에,
귀속년월, 지급년월 모두 2023년 07월로 체크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원천세신고4


[원천징수의무자] 표에서 상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소득종류선택]에서 [사업소득] 선택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원천세신고5


위의 페이지에서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월징수] 행에서 [인원수] 총 직원의 명수,
[총지급금액] 세금을 제하지 않은 지급금액 총액,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가산세]는 화살표 표시가 되어있는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원천세신고6


[미납세액] 부분에 내야할 소득세를 입력하고,
당초납부기한, 납부예정일자 확인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미납일수와 가산세율을 반영해서 가산세를 계산해줍니다.


원천세신고7


환급세액 조정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원천세신고8


[신고서 소득의 종류 선택]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




원천세신고9


[신고서 부표 작성]의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원천세신고10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원천세신고11


다시 한번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하단에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원천세를 바로 납부해주세요.




원천세신고12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버튼 누르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직원의 명수가 많을 수록, 그리고 미납 기간이 길어질 수록,
그 가산세는 기하급수 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고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원천세 납부 후에는 지방세도 바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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