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등록 필수 서류 및 2가지 등록 방법

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원장 1인 강의체제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강사선생님들을 고용해야 하는 시기가 오죠. 물론,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학원 강사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학원 강사를 고용하거나 또는 강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학원 강사 등록을 해야하죠.

오늘은 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 등록 조건 및 필수 서류



학원 강사 등록 자격 조건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 또는 전문대졸 이상
재학생, 휴학생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강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수여 증명서, 졸업증명서만 가능 / 재적, 재학, 휴학 증명서 불가
외국 소재 대학 졸업일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공증)

*성범죄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 회신서
1) 강사 본인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습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조회 회신서를 발급 받습니다.

학원 강사 등록 조건 및 필수서류1



강사 등록 방법


강사를 교육청에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하기
    필요한 서류 : 강사의 최종학력증명서, 성범죄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 회신서,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서, 신분증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및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방문하시면 강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서는 불필요하며, 등록 후 최종학력증명서와 범죄조회 회신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



강사 채용 등록과 해임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강사의 채용이나 해임은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이며, 각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어겼을 경우 적용됩니다.
강사 채용은 학원의 보조 강사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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