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운영에 필수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세무와 관련되어 홈택스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 생소한 언어들로 머리부터 아프죠. 그래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막상 한 두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우선 간이 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란?

간이 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발행하는 문서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원장님께서 강사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세무서에 내가 이 만큼의 급여를 지급했다 라는걸 보고하는 의미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을 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천세(3%) 및 지방세(0.3%)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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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이미지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 오른쪽 상단 초록박스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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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직접장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눌러주세요.

정기제출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분에 대한 신고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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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본사항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제출구분은 보통 선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7월 임금에 대한 제출이어서 제출한 날짜는 8월 16일이지만 7월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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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인적사항에 강사선생님들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적어줍니다.

(8)귀속월은 임금 지급에 해당되는 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8월이라면 귀속월은 7월이 됩니다.

(9)업종구분코드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학원강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13)지급액은 3.3%를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본래의 지급액을 적으셔야합니다.! 그러면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강사분들이 다수일 경우, 한명씩 작성 후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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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사님들을 개별 등록후, 맨 밑에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다음페이지에서 이렇게 모아서 보여줍니다.

한번 더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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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출 내역 요약본을 확인하시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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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제출 접수증을 프린트 해놓으시거나,

저는 PDF파일로 인쇄를 해서 보관해둡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작성 및 제출은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학원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에 맡기기도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규모가 크지 않은 학원이라면 원장선생님께서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매달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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