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 알아보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알바생이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매달 홈택스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그 제출기한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세액 계산과 정산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급여 내역,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의 중요성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기한을 놓치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소득 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23년 8월 지급분은 23년 9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8월 20일에 폐업했을 경우, 23년 9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로 인해서 누락되었을 경우에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이고,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0.1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근로자 1명에게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가산세는 2500원이고 1개월 이내 제출시는 1250원이 됩니다.

 

만약, 제출기한이 지났더라도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페이지 상단에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기한 후 작성)]으로 들어가서 기한내 제출과 동일하게 신고를 하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가산세에 대한 이해는 세무 및 개인 소득 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달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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