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한 모든 것!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다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란?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같이 나를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 : 자식, 손자와 같이 나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선 정책


2022년 7월,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료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편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개편하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의 구체적인 자격조건에는 크게 두가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연소득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사업 소득을 포함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합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ex. 프리랜서) 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원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 을 의미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이며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도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표로 확인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조건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은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므로 자격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국민연금보험공단에 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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