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신고/제출 총정리!

 

학원운영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제출 의무가 있는 사항들, 또는 교육청 지침과 관련된 사항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세무서나 교육청에서 문자를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을 놓쳐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붙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숙지하고 기한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중요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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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시 기억해야 할 의무 신고, 제출 체크리스트

1. 사업장 현황신고: 1월~2월 10일까지

새 해가 시작되면 사업장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세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시고하거나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의 0.5%를 가센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더라도 기간후신고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3월 10일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날입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세무 관련 사항을 준수하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별로 집계한 것을 말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31일까지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금 신고를 완료하세요.

4. 법정의무교육이수 : 12월 31일까지

학원운영자를 포함한 강사, 직원 등 모든 소속 직원들은 모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원내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셔도 되고, 직원 개개인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매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학원 소속 강사 및 모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매달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셔야 하고, 미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위의 버튼을 클릭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6. 원천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 : 매달 또는 사전 신청시 반기

보통 강사님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제하고 드리게 되죠. 여기서 원천세란 강사님들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3.0%)을 말하는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는 원천징수한 세금(0.3%)을 의미하고,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매달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반기신고 신청을 하시면 반기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7.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갱신: 매년

학원운영자는 의무적으로 학원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보통 1년 단위로 보험을 들게 되고, 자동 갱신이 불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을 하다보면 매일 많은 업무로 배상 책임 보험 갱신을 깜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학원과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년 필수적으로 확인하세요.

 

학원운영 시 체크리스트

 

위의 사항들은 학원운영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필수 사항들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벌점, 과태료, 가산세 등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시기에 맞춰 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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